부가세 신고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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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개요
- 신고 기한: 2024년 10월 25일까지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
-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납부
주요 내용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대상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 발송
- 50만원 미만은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예정신고 가능 사업자
-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
- 2024년 7~9월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
-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 취소
법인사업자 신고
- 62만 법인사업자는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
- 홈택스 통합조회, 미리채움, 자기검증,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가능
신고 편의 서비스
- 부가세 통합조회 서비스: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세액 정보 추가
-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주요 항목 자동 입력 (총 24종)
- 자기검증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오류 확인 기능 추가
- 모바일 간편 신고: 실적 없는 경우 손택스로 간편 신고 가능
기타 안내사항
- 수출·중소기업 등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 조기 지급
- 재난·재해 등 경영 어려움 사업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 신고 도움자료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하여 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Q: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97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050&cntntsId=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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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12-24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부가세 신고는 4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업 형태나 신고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4-12-24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가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12-24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12-24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액의 크기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2024-12-24
부가세 신고 결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환급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 기간은 신고 시점과 국세청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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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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